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방법 총 정리

한잔쓰 2023. 3. 4. 00:24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그만두게 됬을경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 뒤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 및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돈을 받으면서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직장을 잃어)하여 다시 취업하기 위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해줌으로써 생활고, 생계 불안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급여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났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 근무한 자가 수급자에 해당한다.
  •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취업할 능력이 있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강의를 듣는 등의 행위) 하지만 재취업을 못 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회사에서 잘릴만한 잘못하여 해고당했을 경우는 받지 못한다.
  • 일용직의 경우 신청하기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했을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노동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2. 취업촉진수당 _ 조기 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기기간 (7일) 이 경과한 뒤에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겨둔 채 재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 자신이 개시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곳에 다시 취업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 

 

3. 취업촉진수당 _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로 온라인 강의 등이 포함된다.  

 

4. 훈련연장급여

  • 나이가 들거나 경력의 단절 등의 사유를 고려해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은 수급이 가능하다.

 

5.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보기에 특히 곤란한 상황이며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예:임금수준이 낮음, 재산 상황이 좋지 않음, 부양가족이 많음 등)

 

6. 권고사직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실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거나 기업상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혹은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6개월 근로하지 못한 경우 등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7. 자진퇴사

  • 채용이 되었을때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졌을 경우 혹은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연장 근로법을 위반했을 경우
  •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어 휴업하기 전보다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거주 이전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함)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을 우선적으로 신고해줍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을 인정받습니다.
  5. 구직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66,000월 (실업급여 상한액의 경우 2014년 43,000원에서 2018년 60,000원이었다)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 당시에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신 뒤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 입력하고 장애인 여부를 선택 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설정해주세요.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215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예상 지급액은 9,235,200원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한데 이는 구직급여일 액 X 예상 지급 일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