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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 바우처를 통한 난방비신청 알아보자!

한잔쓰 2023. 2. 19. 22:32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무섭게 인상되고있는 난방비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추위에 난방을 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난방비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있는데요.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는데, 현실은 40만 가구 이상의 많은 분들이 난방비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난방비, 가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신청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요건, 온라인, 오프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볼게요.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을 알아볼까요?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이렇게 글로 읽었을땐 정확히 자신이 에너지 바우처 즉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기 힘든데요.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는 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에 접속한 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 및 신청까지 가능한데요.

정부 24에 로그인 ▶ 상단 카테고리의 MY GOV ▶ 보조금24 나의 혜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 별 지원금액이 아닌데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최대 45만원까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 또한 겨울 바우처 잔액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 ('22.7 ~  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여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2. 09. 30으로 이미 신청 및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겨울 바우처를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오프라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천) 이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에너지 바우처 방문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추가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 고객번호와 에너지 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도 받고 있고,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복지로에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겨울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제출서류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고지서 (영수증)
  •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서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 등})
  •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할 땐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는 글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주의사항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셨다면 복지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현재는 여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끝난 상태로, 겨울 바우처 신청만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택하여 사용가능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모두 사용가능

국민 행복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시려면 읍면동에서 신청하신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s://www.energyv.or.kr/main.do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이 외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 혜택 (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난방비 지원혜택을 찾아 가장 적합한 난방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전체 혜택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아직 끝나지 않은 추위, 지금이라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바 여러분의 난방비 부담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따라 하기 어렵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통해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 이런 혜택으로 보상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