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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받는 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 주휴수당 계산에대해 알아보자!

by 한잔쓰 2023. 2. 21.


저는 약 한 달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동안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퇴직금이 입금되어 금액을 보았더니, 1년 치 월급의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로 계산이 되는 건지에 대하여 문득 궁금해졌어요.

또한 최근 제 친구도 퇴사하였는데 그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 절차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제 친구처럼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과 신청 절차,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소개하며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해 궁금증을 해소해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退)은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즉 퇴사하였을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보상 제도는 국내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에요.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국내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 에서 정해진 지급 기한이 있는데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해결방법

만약 재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 자신을 고용한 회사 혹은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그러니 만약 고용주 혹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크게 말다툼 할 필요 없이 그냥 법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해결절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 신고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재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이처럼 퇴직금은 받지 못할수도있는 돈이 아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자신이 일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퇴직금 계산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사회초년생분들같은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늘어나는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에요.

계산기를 사용해 위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자신의 퇴직금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즉 돈을 받고 쉬는날인 국가 지정 공휴일 혹은 연차 사용 휴가시 받는 돈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고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요!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1. 월급, 연봉 급여의 경우 

월급 혹은 연봉으로 근로수당을 받으시는 직장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근무시간 (1일기준 ) x 시급 (시간급) 으로 계산이 되는 원리죠.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꼭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되니 꼭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실것을 당부드려요. 포괄임금제에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급여의 경우 : (2-3일 근로수당 / 5일) / 2-3일 (근무일중 하루의 평균값)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시는 분께서는 40시간 이상 일을 하신분과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 5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시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되는거죠.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시는 분의 경우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포괄임금제란?

제가 다녔던 직장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계산이 되어 야간근무 (연장근무) 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었는데요. 저처럼 월급 및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신 경우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야근을 해도 추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기존 급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임금제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한 야근을 안하고 칼퇴를 하려고 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과 퇴직금,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주휴수당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는 글을 써봤는데요. 많은 사회초년생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처럼 헤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 봤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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